기한이 없다는 답이 오히려 함정이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이나 땅이 남았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부터 드리면,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으로 정한 기한이 없습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그 순간에 이미 일어나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재산은 법이 정한 몫대로 상속인의 것이 됩니다. 등기는 그 사실을 장부에 적는 절차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답이 함정입니다. 기한이 없다는 말을 "급하지 않다"로 들으신 분들이, 몇 해 뒤에 훨씬 어려워진 상태로 찾아오십니다.
상속과 관련해 시계가 도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 무엇 | 기한 |
|---|---|
| 상속등기 | 법정 기한 없음 — 다만 미룰수록 불리해집니다 |
|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 |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세는 재산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가 갈리는 세무 영역이라, 해당된다면 세무사와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
등기는 미뤄도 되지만 세금과 포기·한정승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뒤의 3개월은 놓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빚도 상속됩니다.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채무가 있었다면 그것도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나 모르던 빚의 독촉장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정에 따라 다른 길이 있으니, 받자마자 상담하십시오. 시간이 짧습니다.
상속등기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누어 등기하는 방법과, 상속인들이 협의해 정한 대로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대개는 뒤쪽이 낫습니다. 지분을 잘게 나눠 등기해 두면 나중에 팔 때마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로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뜻이 모여야 합니다. 사람이 더 늘기 전에 하는 편이 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모으는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특히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의 제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목록을 만들어 드리고, 발급 경로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등기는 미뤄도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대신 미룬 시간만큼 사람이 늘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커집니다. 저희가 사무소에서 가장 자주 보는 어려운 사건은 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세월이 쌓여서 어려워진 것들입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 가장 쉬울 때입니다. 이미 오래되었다면, 더 늦기 전이 그다음으로 쉬운 때입니다.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관계, 남은 재산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빚이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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