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서명·날인과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등기·인증 업무를 전자신청으로 처리합니다. 사무소가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출장여비 같은 비용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접수와 보정도 빠릅니다. 의뢰인이 서류 원본을 들고 오가실 일도 크게 줄어듭니다.
서류를 받자마자 접수부터 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정관·주주명부 등을 먼저 검토해 정관변경이 필요한지, 세금이 중과되는지,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 기한이 언제인지를 서면 보고로 정리해 드린 뒤 진행합니다. 진행 도중에 예상 못 한 비용이나 절차가 튀어나오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등기 한 건으로 끝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증자에는 의사록과 청약서류가 따르고, 채권 회수에는 가압류와 소송이 이어집니다. 한얼은 등기·송무·회생·대행을 함께 다루므로 사안이 옆으로 번져도 같은 사무소에서 이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적인 처리 | 한얼의 처리 |
|---|---|---|
| 접수 방법 | 서면·방문 접수 중심 | 전자신청 원칙 — 방문 없이 접수·보정 |
| 출장·교통 비용 | 건마다 출장여비가 정액으로 붙는 경우가 있음 |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부득이 방문 시에만 실제 소요분을 사전 협의 후 정산 |
| 착수 전 | 서류를 받으면 곧바로 접수 | 사전 검토보고서 제공 — 절차·기간·비용·위험을 먼저 서면으로 |
| 견적 | 총액만 제시 | 보수와 실비를 분리하고 법무사보수표 근거를 함께 표시 |
| 실비 처리 | 보수와 뒤섞여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 등록면허세·수수료 등은 실제 납부액 그대로, 부풀리지 않음 |
| 진행 중 연락 | 완료 후 통보 | 단계별로 안내 — 결의·통지·납입·접수 시점마다 |
| 정산 서류 | 영수증 위주 | 세금계산서(보수·부가세) + 법무사 영수증(공과금 구분 기재) |
| 업무 범위 | 등기는 등기, 소송은 소송으로 분리 | 등기·송무·회생·대행을 한 사무소에서 연결해 처리 |
※ 위 ‘일반적인 처리’는 특정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흔히 보이는 방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수는 「법무사보수표」(대한법무사협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안의 난이도와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 보수기준이 정한 범위에서 가산될 수 있습니다. 실비(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공증료 등)는 보수와 별도로 실제 발생액대로 정산하고, 부가가치세는 보수에만 붙습니다. 수임 전에 항목별 견적서를 드리고, 완료 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