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채무자 보호와 재기지원을 주제로, 2026년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채무자 정책 2.0, 무엇을 바꿀 것인가
— 현장에서 보는 한계채무자 보호와 재기지원을 중심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제도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 — 한계채무자 보호와 재기지원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였습니다. 채무조정과 회생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지방자치단체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채무자 재기지원 실무의 여러 자리에서 일해 온 이들이 발제와 토론을 맡았습니다.
김진석 법무사가 토론에서 짚은 것은 정보가 닿는 길의 불균형이었습니다. 정작 도움이 절실한 채무자들이 공공기관보다 포털과 SNS의 상업적인 회생·파산 광고를 먼저 만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채무액과 소득·자산을 놓고 각자에게 맞는 제도를 안내하는 공공형 서비스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무소에서 매일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는 이미 시기를 놓쳤거나, 자신의 사정에 맞지 않는 절차를 밟고 계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빚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발제·토론에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 빚 문제를 겪는 분들께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대목을 옮깁니다.
토론회 내용은 한국금융신문 보도로도 전해졌습니다.
김진석 법무사는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과 총무과장을 지냈고, 현재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제도를 만드는 자리와 제도를 겪는 자리를 모두 지나온 셈입니다.
사무소에서 만나는 분들의 사정은 서류 몇 장으로 다 담기지 않습니다. 갚을 뜻은 있으나 방법이 막힌 경우, 절차를 몰라 시기를 놓친 경우, 한 번 실패한 뒤 다시 서기를 주저하는 경우 —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토론에서 전했습니다.